반응형 신상공개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범 신상공개 결정. 31세 이기영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수법도 상당히 잔인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본인의 자백과 증거가 충분해 재범의 방지와 공익적가치를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무직인 이기영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기영의 싸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자세한 범행경위나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다고 한다. 2022. 12. 30. 이전 1 다음